5월29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현재 2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확대해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관리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한다.
제사무비 항목은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은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나눠 공개된다.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수선유지비는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된다.
기타항목은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나눠 공개된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 난방 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에 맞춰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리비 상세내역이 공개됨으로써 입주민이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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