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가운데 사건의 유가족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태완군 측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불과 3일 후면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끝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같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1년 당시 6살이던 김 군은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학원에 가던 김 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 부은 것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이대로 끝나면 안된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이건 말이 안된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꼭 범인을 잡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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