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이어지던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적정 수리비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의견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부 정비점이 보험 수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광화문에 소재한 대기업계열 보험사 앞에는 한달이 넘도록 경기도 자동차 정비산업 조합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비업체가 제시한 수리비청구를 놓고 보험사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 그러나 정비업계는 보험사 지급 거절에 따라 피해가 막대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0일 조합원 대표 윤상균 위원장은 "해당 보험사는 지난 2010년 국토부가 공표한 시간당 공임 2만1,553~2만4,252원 중 최저 금액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정비 업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한 정비업체에 소송을 남발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손해사정프로그램 'AOS 프로그램'의 사용을 정비업체에게 강제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AOS 프로그램 자체가 불합리한 작업시간 적용 등으로 손보사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세운 표준작업시간 및 정비요금 기준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기준하는 것 뿐"이라며 "일부 지역 정비업체들의 담합으로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오른 정황이 발견돼 법적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정비업계와 보험사의 갈등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고질적인 문제다. 수리비를 더 받으려는 정비업계와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보험사가 각자의 입장만 줄기차게 고수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매년 새로운 차종이 출시되면서 수리비가 오를 수밖에 없음을 보험사가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첨단 부품 등의 수리비 자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중재 역할을 하는 국토부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9년간 새로운 적정수리비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사와 소비자, 정비업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비요금 선진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해당 방안이 나오면 어느 정도 (갈등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정수리비가 오르면 소비자들의 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 수리비 지출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은 결국 가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료로 기업을 운영한다"며 "수리비 지출 확대는 곧 손해율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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