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을 받았다.
7월10일 서울 강북경찰서은 임영규가 택시비 2만4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 내린 뒤 택시비 2만4천원을 내지 않으려 버텼다.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 즉결심판에 념겼다”고 전했다.
앞서 임영규는 2013년 6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쉰 뒤 6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우 술값을 변제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또한 과거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최근에는 토크쇼에 출연하며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출처: MBC ‘세바퀴’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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