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완전 노숙자 같았다” 보상금 5억원 못 받나?

입력 2014-07-23 11:05  

[라이프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최초 발견자 박모 씨가 보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월22일 검경에 따르면 박 씨는 6월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병언이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또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그 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 씨가 유병언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앞서 박 씨는 최초 발견 당시 “입은 옷이 완전 노숙자였다”며 “겨울 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제 눈에도 노숙자 같았고 경찰도 노숙자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며 “박 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그냥 지급해라 자기들은 못 잡았으면서” “유병언 최초 발견자, 솔직히 5억 다 주기 애매한 감이 있지” “유병언 최초 발견자, 결과가 궁금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JTBC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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