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해경 123정 정장 구속영장 청구 ‘함정일지 위조 혐의’

입력 2014-07-30 16:00  


[라이프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월3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 경위가 4월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는 등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123정 정장 김모 경위는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최초 부실 구조에 대한 과실을 덮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함정일지 내용 중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경위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경위는 4월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한 바 있다.

목포해경 123정 구속영장 소식에 네티즌들은 “목포해경 123정, 와 정말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끝이 없네 “목포해경 123정, 대단하시네요” “목포해경 123정,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뉴스와이 ‘뉴스워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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