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산자부 연비 검증 '인정 못해' 그러나...

입력 2014-08-15 00:37   수정 2014-08-15 00:37


 BMW코리아가 최근 논란이 벌어지는 연비보상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산업자원부 연비 검증에서 미니 쿠퍼 컨트리맨 디젤 효율이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과 관련해 보상 문제가 거론되자 명확한 입장을 나타낸 것.






 14일 BMW코리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BMW코리아는 해당 차종 판매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연비 시험을 의뢰했다. 그 결과 도심과 고속도로 모드 효율은 ℓ당 18.02㎞와 25.36㎞로 측정됐다. 이렇게 받은 결과는 BMW코리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한 효율로 인정됐고, 에너지관리공단은 실측 결과에 일부 보정식을 곱해 도심은 ℓ당 13.6㎞, 고속도로는 17.4㎞, 두 가지를 혼합한 복합효율은 15.1㎞의 결과를 차에 부착토록 했다.

 갈등의 발단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연비 검증을 하며 비롯됐다. 산자부는 제도에 따라 신고된 미니 쿠퍼 디젤 컨트리맨의 신고된 효율 검증을 위해 환경공단에 동일한 시험을 의뢰했다. 그 결과 도심은 BMW코리아가 신고한 18.02㎞보다 6.8% 낮은 16.8㎞, 고속도로는 25.36㎞에서 6% 떨어진 23.85㎞로 도출된 결과에 따라 연비검증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BMW코리아는 즉각 반발했다. 애초 신고효율 측정에 동원된 차종과 판매 차종 간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재시험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시험 기관으로 나섰다. BMW코리아로선 최초 신고효율을 측정해 준 시험 기관이 검증해야 맞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 결과도 환경공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심은 16.94㎞로 신고효율 대비 6%, 고속도로는 ℓ당 24㎞로 측정돼 신고효율보다 5.4% 하락했다. 두 번의 시험에서 신고효율 대비 오차율이 5%를 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태료 부과 입장을 발표했다. 산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부과 계획을 제작사에 통보한 상태"라며 "부적합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MW코리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일 차종의 신고효율을 측정해 준 한국석유관리원이 동일 차종을 재시험해 다른 결과를 냈다는 것은 최초 시험 결과에 문제가 있었던 것 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다. 게다가 최근 현대차가 싼타페 연비 과장을 보상하는 것과 관련, BMW코리아의 보상이 거론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어서 곤혹스럽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BMW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산자부로부터 과태료 공식 통보가 오지 않았지만 곧 내려올 것"이라며 "독일 본사와 협의해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수입사가 과태료 부과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정부의 과태료 부과여부가 정당했는지 재판으로 가리게 된다. 

 무엇보다 BMW코리아가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과태료 300-400만원이 아닌 연비 과장의 진실이다. 또 다른 BMW코리아 관계자는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동일 차종으로, 동일 시험기관에서, 동일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의 오차율이 5%를 넘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다시 말해 오차율이 큰 것은 시험 기관의 시험 오류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음을 내비친 말이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은 의뢰받은 시험 결과만 건네주었을 뿐 책임은 없다는 자세를 취하는 중이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제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연비에 관해선 경쟁 부처나 다름 없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검증 결과에 따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주목되는 것은 BMW코리아의 이의 제기 여부다.
 
 표면적인 억울함 호소와 달리 강력한 이의 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의 제가 자체가 곧 정부와 수입사 간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독일 본사와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의 제기는 곧 산자부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고민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억울하지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과태료 내고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미니 쿠퍼 디젤 컨트리맨처럼 정부 시험 기관이 측정한 신고효율과 같은 시험이 기관이 검증한 효율이 다른 차종은 짚(Jeep) 그랜드체로키가 꼽힌다. 이에 따라 크라이슬러코리아도 BMW코리아와 마찬가지 입장을 놓고 적지 않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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