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여름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침수차만 3,000여 대에 이른다는 얘기도 들린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 어떻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손해(자차)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잠기는 걸 뜻한다. 그러나 침수 피해를 예고한 지역에선 개인 과실로 인정돼 보험사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에 무리하게 들어가도 보상에서 배제한다.
차 문으로 물이 들어온 때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아서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는 적재함에 있는 내용물을 보상받을 수 없다.
도로운행중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 운행중이든 주차중이든 상관없기 때문이다. 물론 주차중 침수 손해를 입었을 때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한다. 정해진 주차구역에 세웠다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자동차 수리비도 받을 수 있다.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보상금이 나온다. 다만, 사고 발생시점 자동차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며, 보험 가입 시 추가하지 않은 부품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 개인 과실이 있을 때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보험료 할증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상 주차한 차가 태풍, 홍수 등으로 침수됐거나 운행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빠진 경우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한다. 그러나 침수에 대비하도록 경고한 하상주차장, 한강둔치 등에서 침수되면 운전자 부주의를 인정돼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
험업계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주차장소를 선택할 때 계곡이나 한강둔치, 저지대를 피하고 지하보다 지상을 이용하는 게 좋다"며 "혹시라도 침수된 차는 수리 전까지 시동을 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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