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국토부 “관련 규제 최대한 완화할 방침”

입력 2014-09-04 11:08  


[라이프팀] 그린벨트 규제완화로 앞으로 그린벨트 내 캠핑장이나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9월3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주변에 위치한 그린벨트에 야구장 등의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은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에만 한정해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해왔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계획에 따라 향후 5년 간 5천 억 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1,400여 명의 상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더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러한 기대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 시, 군, 구별 개소 수나 개인별 1회에 한하는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그린벨트 내 마을은 약 480여 개이며, 지정 당시 거주자는 7천 여 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린벨트 규제완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네” “그린벨트 규제완화, 캠핑족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TV조선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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