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이브리드카 구매 보조금 지원

입력 2014-09-25 10:03   수정 2014-09-25 10:02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하이브리드카 구매 시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하이브리드카에 기존 세제감면(최대 310만 원)과 함께 보조금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2021년 이후로 시행을 연기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보완책이다.

 지원대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미만의 중소형 하이브리드로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K5 하이브리드,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링컨 MKZ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혼다 인사이트, 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CT200h 등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6조6,281억 원 규모의 2015년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로 폐지 예정이었던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전용충전기 지원은 유지 및 확대한다. 대당 1,500만 원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800대에서 3,000대로 늘리며 공공기관 업무용차 구입 시 전기차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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