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비자 부담UP ‘이통사는?’

입력 2014-10-01 14:33  


[라이프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식에 관심이 뜨겁다.

10월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통법이 시행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34만5천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보조금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월 9만 원(2년 약정 기준 7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만약 34만5천 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면 요금제의 12%를 할인받지만, 이 할 일은 2년 약정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더불어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 및 약정 가입시 지원되는 요금 할인액을 더해 공짜폰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단통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공정한 거래는 이뤄 질수 있으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비자는 부담이 커지네요”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처음부터 돈 다 내고 쓰는게 마음 편해”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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