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시판 중인 치약 가운데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에 대해 식약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10월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
자료를 받아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국내 유통 치약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논란이 된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이 기준은 유럽이나 일본, 미국보다 훨씬 기준이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이들이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치약 제품에서 파라벤을 0.2% 이하로 허용하고 있으며,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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