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의 얼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관상’과 유사성 없다”

입력 2014-10-08 19:04  


[김예나 기자] ‘왕의 얼굴’ 측이 영화 ‘관상’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KBS2 새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극본 이향희)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제기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왕의 얼굴’과 ‘관상’은 그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왕의 얼굴’을 제작, 방송하는 등의 행위가 주피터필름 쪽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주피터필름 측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유사성에 대해 관상이라는 소재를 다룰 때 보편적인 대화 내용의 일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피터필름 측에서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창작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의 아이디어에 불과하기에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표현에 있어서 두 작품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왕의 얼굴’ 제작진 측은 “그 동안 작품을 준비해 온 많은 이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제 드라마 제작에만 매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시청자들에게 보다 재밌는 드라마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일로 모든 제작진과 배우들이 똘똘 뭉쳐 좋은 작품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왕의 얼굴’은 서자 출신으로 세자에 올라 16년간 폐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광해가 관상을 무기 삼아 운명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11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사진출처: 영화 ‘관상’ 공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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