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법원 “배려 부족…인과관계 부정 못해”

입력 2014-10-10 11:36  


[라이프팀]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월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갑자기 잠에 빠지는 기면증 때문에 자주 넘어지던 군인이 산악 훈련 도중 생긴 낙하 사고로 생긴 난청 등이 생긴 데 대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 모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기면증세가 있었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육군에 입대한 후 하사로 임관해 복무했다. 하지만 기면증 특성 상 군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산에서 대대전순 훈련 도중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배 씨는 고막이 파열되면서 이명과 난청 증상이 찾아왔고, 오른쪽 손목에도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그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에서 보훈청은 해당 사고는 배 씨가 입대 전부터 앓은 기면증 탓이라고 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부대는 배 씨가 기면 증세를 보임에도 군 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절 등을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 씨가 교육 훈련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사고가 설령 배 씨가 원래 갖고 있는 기면증 때문이라 하더라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 공무수행 중 스트레스 등으로 기면증이 악화됐다”는 배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군 생활 한 게 신기하네”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굳이 군대에 있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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