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접대강요 인정, 법원 “유족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할 것”

입력 2014-10-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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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故장자연 사건의 접대 강요가 인정됐다.

10월12일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장자연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의 요구 및 지시로 장자연이 저녁 식사와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했고 태국 등지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접대 강요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접대행위가) 장자연의 의사로만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자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며 “김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자연을 함부로 대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앞서 1심 재판부가 내린 700만 원 배상과 상이한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유족의 장례비와 위자료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장자연 폭행에 따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었다.

장자연 접대 강요 인정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자연 접대 강요 인정, 그래야지” “장자연 접대 강요 인정,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길” “장자연 접대 강요 인정, 가족들 맘 찢어지겠구나” “장자연 접대 강요 인정,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할게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장자연은 생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끝에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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