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는 탑승자 시야 확보를 위해 마련된 부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신차 인수 시 정식 번호판 부착과 동시에 필름을 입히는 틴팅을 하는 게 다반사다. 투과율을 낮춰 뜨거운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틴팅 시장 규모는 연간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와 기능성 필름이 등장하면서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워낙 제품 종류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선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만큼 선택의 고민이 뒤따른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태양광선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으로 이뤄졌다. 이 중 눈으로 인식하는 가시광선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필름 투과율을 법규로 제한한다. 도로교통법 49조 제 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준다면 이른바 '불법'이 된다. 그러나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차는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대통령령에 따른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면 70% 미만, 앞좌석 양측면 40% 미만이다. 위반 시 적발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육안으로 투과율을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측정 장비조차 마련되지 않아서다. 반면 운전과 큰 연관이 없는 뒷좌석 옆창과 뒷면은 규제가 없다. 최근 일부 중대형 고급차에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적용된 배경이다.
이외 자외선은 사람의 피부를 비롯해 실내 소재의 노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필름이 자외선 실내 유입을 막으면 탑승자 피부 보호는 물론 대시보드 등 실내 부품의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적외선 차단 필름도 외부 열을 차단해 계절에 상관없이 실내 온도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 일광량이 적은 유럽보다 미국에서 보급률이 높은 이유다. 더불어 공조장치 사용을 줄여 연료 소비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금속막으로 도금, 전면에 적용하면 주파수를 이용하는 RF 방식의 하이패스 단말기 등의 수신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태양광에 대한 열 차단율은 각 제조사의 'IR'과 미국 국제윈도필름협회 인증의 'TSER'로 표시된다. TSER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 태양광선의 차단율을 나타낸다. 통상 적외선은 40% 이상이어야 열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좋은 틴팅 필름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으면서 유해광선 차단율이 높은 제품"이라며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품 선택 시 가시광선 투과율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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