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65세부터 연금 지급…고위직 공무원 수령액 깎는다”

입력 2014-10-27 17:54  


[라이프팀] 공무원연금 지급시기가 65세로 변경된다. 

10월27일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 보전액을 2080년까지 당초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였다.

앞서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정부안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사진출처: YTN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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