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는 2012년 미국 내 효율 논란과 관련해 1억 달러(약 1,073억 원)의 배상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보호청(EPA) 및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고 3일(현지 시간) 밝혔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사회적 배상금은 현대차가 5,680만 달러, 기아차가 4,320만 달러다. 효율 조정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감안해 온실가스 크레딧(적립금)도 삭감했다. 각각 현대차 270만 점, 기아차 205만 점이다. 온실가스 크레딧은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하는 부담금으로, 차감되는 총 475만 점은 적립포인트의 약 10%에 해당한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더불어 효율 시험과 교육, 데이터 관리 및 인증을 위한 독립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일종의 개선활동이다. 2015~2016년형 차종의 효율 검증활동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측은 지난 2012년 효율측정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술개발과 판매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효율시험 조건이 워낙 광범위해 해석범위가 다양하다는 부분은 여지로 남겨뒀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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