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대용 '안전벨트 위치조절기' 제역할 못해

입력 2014-12-16 16:42   수정 2014-12-16 16:42


 자동차 안전띠에 연결해 사고 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전벨트 위치조절기'가 사실상 상해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공동으로 대표적인 위치조절기 2종을 선정, 자동차 충돌 시험을 진행한 결과 제품이 파손돼 어린이 보호 기능이 없음을 확인했다. 위치조절기는 3점식 안전띠의 어깨벨트와 골반벨트를 끈 등으로 연결해 어린이를 압박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품이다. 카시트와 부스터 시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최근 대형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번 시험결과에 따르면 충돌 시 위치조절기가 파손돼 어깨와 골반벨트의 고정이 풀리면서 목과 복부를 압박할 위험이 있다. 또 부스터 시트와 비교한 시험에서도 위치조절기만 사용한 경우 부스터 시트를 썼을 때보다 상해치가 최대 42% 증가했다. 게다가 위치조절기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상 허용하지 않는 제품이어서 유통 근절 조치가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용 어린이 놀이매트'에도 안전문제를 제기했다. 놀이매트는 뒷좌석을 확장시켜 장거리 여행이나 교통정체 시 어린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놀이매트에 어린이 더미를 태우고 시속 60㎞에서 급정차 시험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더미가 앞 좌석 등판에 얼굴을 부딪치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PVC 소재의 놀이매트와 수납시트 총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및 중금속 검출시험을 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일종인 DBP, DEHP, BBP가 기준치의 최소 2배에서 최대 264배나 초과 검출했다. 2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7배 넘어서는 카드뮴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보호 기능이 없는 위치조절기의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온 놀이매트 및 수납시트 판매업자에게는 판매중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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