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비자중심경영기업' 재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소비자중심경영기업' 인증은 경영자 리더십, 소비자 불만 사후 관리 및 관련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경영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다. 기아차는 올해 3월 한국소비자원에 인증을 신청했다.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재인증에 성공했다. 특히 전문 상담 요원이 수리에 관한 설명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어드바이저' 제도, 모바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 통합 시스템'이 호평을 받았다.
한편, 기아차는 온라인 건의 프로그램 '상상 샘터', 남양연구소 초청의 '동호회 방문 프로그램', 과잉 정비 시 최대 3배 금액을 보상하는 '과잉 정비 보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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