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중량차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 운영

입력 2014-12-29 14:53  


 국토부가 40t 초과 고중량차에 대한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새 시스템은 고중량차 운행 시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내용은 운행허가 시스템에서 통과 경로 상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터넷 허가 신청 대상은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차, 또는 분리운송이 어려운 자주식 건설기계다. 단, 분리운송이 가능한 화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다.

 정부는 규격(폭, 높이, 길이) 제한 초과차에 대해 2009년부터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총중량 40t 초과 차는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2009년부터 운영 중인 규격에 대한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과 새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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