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급발진연구회, "책임 소재 가리는 계기될 것"

입력 2015-02-2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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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급발진연구회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확인장치 K-BUD(케이-버드)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급발진 추정 사고 시 운전자 과실 유무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연구회의 주장이다.

 자동차 급발진은 정지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초기속도에서 명백하게 제동력 상실을 동반한 의도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고출력의 사고(출처: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정청 NHTSA)다. 그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세계적으로 꾸준히 보고돼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신고 건수가 늘어 지난 2010년에는 408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급발진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상태다. 여러 문제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실험을 입증할 '재연'에 모두 실패한 것. 보고된 급발진 사고에 모두 추정이라는 단서가 붙는 배경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는 '운전 조작 미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것을 '급발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그러나 운전자 과실이 아닌 실재하는 급발진 사고도 분명 존재한다는 게 연구회의 주장이다. 업계는 전체의 10% 정도가 운전자 조작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관련 소송으로 이어져도 증거 불충분으로 제조사가 승소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24일 급발진연구회에 따르면 K-BUD는 이런 과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됐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운전자 조작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이미 자동차에 같은 기능을 하는 EDR(EVENT DATA RECORDER, 사고기록장치)이 부착돼 있지만 제한된 조건에서만 작동되는 탓에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게 단점이었다.  

 K-BUD가 측정하는 항목은 속도, 엔진회전수, 가속페달 작동량, 스로틀 밸브 개도량, 배터리 전압, MAP 또는 MAF,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이다. 특히 가속도 센서를 적용, 구동바퀴가 헛돌고 있을 때 상황도 기록한다. 시동을 걸면 전원이 공급되면서 작동하고, 주행 중 실시간 정보는 OBDⅡ를 통해 제공받는다.

 장착 가능 차종은 2009년 이후 출시된 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등이다. 이 밖에 OBDⅡ(자기진단장치Ⅱ)가 장착된 1톤 미만 자동차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이후 홈페이지에 정보 입력을 위해 회원 가입을 하고, 전용뷰어/정보파일을 다운받아 저장된 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이번 장치는 운전자 과실을 가늠할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판단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게 자동차급발진연구회의 설명이다. 사고 원인을 떠나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었다는 것. 이를 위해 연구회 측은 법무법인 양헌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 서비스도 갖췄다.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K-BUD의 정보를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
 
 문제는 보급이다. K-BUD의 제작 원가는 4만원대로 알려져 있으며, 대리점을 통한 구매 시 마진을 포함 7만원대에 판매될 예정이다. 현재 연구회는 장치 보급을 위해 완성차 업체와 접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수의 보험회사, 중고차, 렌터카 업체와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 김필수 회장은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입증해야 했던 과실에 대해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 급발진 원인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서 제조사 측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 사실만으로 장치의 존재 의의는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K-BUD 자체가 급발진 원인을 파악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도 적지 않다. 급발진 원인은 뒤로 한 채 추가적인 주행 기록 장치를 만들어 상업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양헌 측은 "모든 재판은 재판관 판단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객관화된 증거는 절대적인 효과를 지닌다"며 "종전의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도 그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해 운전자 측이 불리했지만 이번 장치 개발로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증명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아니어도 반드시 제작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어디까지나 법리적 판단에 있어 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장치"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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