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하는 E클래스, CLS클래스를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교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12년 7월2일부터 2014년 12월1일까지 판매한 E클래스와 CLS클래스 등 13종 총 1만6,504대다. 리콜 항목은 고무 덮개로, 엔진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해 장착된 부품이다. 해당 부품은 보닛을 여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이 경우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대상 제품은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가 가능하다. 리콜 시행 전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단, 반드시 수리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국토부 리콜 결정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자동차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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