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프 랭글러·체로키 리콜

입력 2015-03-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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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지프 랭글러와 체로키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콜대상은 2010년 10월26일부터 2013년 7월10일까지 제작된 지프 랭글러 3,025대와 2014년 4월6일부터 2014년 11월15일 사이 생산된 지프 체로키 611대이다. 랭글러는 사이드미러 열선 배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돼 배선 커넥터가 부식돼 화재 발생 위험성이 포착됐다. 체로키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 오류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옆면 및 전면 에어백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 소유자는 3월31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선 배선 커넥터 재배치 및 에어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FCA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비자센터(080-365-2470)로 문의하면 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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