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호출과 함께 음주 단속 정보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지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앱들은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보한 단속지점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 대리운전을 유도하는 등 안전운전에 도움을 준다는 게 제작사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느끼기보단 단속 회피 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크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내비게이션 경보에 따라 단속 지점을 확인한 음주운전자의 우회 및 도주가 가능하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관련 앱은 더더더, 피하새, 카랑카랑, 삐뽀삐뽀 등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법 저촉과 관련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지난해엔 관련 앱의 운영 중단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지만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단 이유로 거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단속 정보 공유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앱 기능을 기만하기 위해 단속 지점을 비규칙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게릴라식 단속까지 펼치는 실정이다.
한 앱 제작사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들이 악용할 여지는 있지만 경각심을 느껴 대리운전을 부르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양심적인 사용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내 교통사고는 2만4,043건으로 592명 사망, 4만2,772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년 대비 사고는 9.6% 감소했으며 사망자 및 부상자는 각각 18.6%, 10.4% 줄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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