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마유크림 전쟁, 클레어스 승소로 일단락

입력 2015-05-13 10:41  


[뷰티팀] 유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국내 주요 인기 화장품이 쏟아지는 짝퉁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모조품을 유통시킨 업체들에 제어를 걸 수 있는 희소식이 전해져 화장품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클레어스코리아는 마유크림의 대표명사로 자리매김하며 한국은 물론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무단 도용해온 모조품 제조 및 판매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재산가압류 처분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게리쏭9컴플렉스의 원조 기업인 클레어스코리아가 모조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내려진 결정이다. 따라서 해당업체인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 스피어테크, 클리닉스앤드스파 등은 부동산 및 금융계좌를 망라해 총 30억 이상의 재산이 동결됐으며 추후 모조품 생산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클레어스코리아의 이은철 법무이사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사실상 법원에서 클레어스코리아가 게리쏭9컴플렉스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앞으로 관련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발 K뷰티의 성장 속에 짝퉁제품의 유통이 한국 화장품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번 결정이 모조품 생산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마유크림 이외의 다른 제품 관련 소송에서도 클레어스코리아가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클레어스코리아는 짝퉁제품으로 인한 국내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 제품인 게리쏭9컴플렉스와 클라우드9의 제품 하단에 위조방지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정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진출처: 클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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