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분야 분리·…여객차운수사업법 손본다

입력 2015-05-18 15:58   수정 2015-05-18 16:11


 국토교통부가 17년 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령체계의 재정비 및 합리적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의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50년대 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현재의 교통여건을 고려한 운수사업 전반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1998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차와 화물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된 지 17년 만이다. 

 특히 2016년 택시운송 분야는 별도 입법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이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상 여객운수사업의 인·면허와 운임결정, 위임·이양사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종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다.

 더불어 신교통수단의 등장과 교통수단 다변화에 따른 업종 재정비도 검토한다. 현재 법적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카셰어링이나 카풀 등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나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내년 택시 운송 분야가 별도 입법을 거침에 따라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택시 등 3가지로 마련될 계획"이라며 "아침같이타기운동 등으로 진행되는 카풀 등 신교통수단이 구체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함될 지는 연구와 이후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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