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스코리아, 마유크림 전쟁에서 연이은 승소

입력 2015-05-19 16:00  


[뷰티팀] 클레어스코리아는 원조 마유크림으로 알려진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두고 모조품 업체를 상대로 재산가압류에 이어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종업계는 클레어스코리아가 모조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재산가압류 소송에서 승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해당사안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이다.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 측은 에스비마케팅이 게리쏭9컴플렉스의 권리자이며 에스비마케팅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는 결정문에서 “클레어스코리아가 에스비마케팅에 게리쏭9컴플렉스를 공급하고 이를 홈쇼핑 방송 판매에 제공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만 인정된다”라며 “계약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에스비마케팅은 판매대행을 했던 것일 뿐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를 상품이나 영업표지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앤드스파는 앞으로 게리쏭9컴플렉스의 모조품을 제조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조한 상품까지도 법원 측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클레어스코리아의 이은철 법무이사는 “최근 가압류결정에 이은 이번 가처분결정은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주장하는 모조품 업체들의 말이 허위사실임을 법원에서 공식 확인해 준 것”이라며 “게리쏭9컴플렉스를 사랑해주시는 소비자 및 화장품 유통업체가 모조품 구입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클레어스코리아가 이번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예정된 에스비마케팅 및 스카비올라와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클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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