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F 3전, 서킷에서 속도위반 걸린 사연은?

입력 2015-06-21 14:41   수정 2015-06-22 06:02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 3전 예선에서 속도위반 사례가 대거 발생했다.

 21일 KSF에 따르면 속도위반에 따른 벌금은 한민관(서한-퍼플모터스포트)·전대은(이레인레이싱팀) 10만원, 남기문(더블50)·어령해(핸즈모터스포츠) 5만원, 최장한(록타이트-HK) 3만원이 부과됐다. 배경은 피트 규정속도 위반이다. 제한속도 시속 60㎞를 초과한 것. 한민관 72㎞/h, 전대은 71㎞/h, 남기문 66㎞/h, 어령해 67㎞/h, 최장한 61㎞/h를 기록해 속도에 따라 벌금을 매겼다.

 속도 측정은 피트 진입 계측선부터 코스 진입 계측선 사이의 세 곳에서 한다. KSF 경기 중 피트는 타이어 교체에 한해 진입할 수 있다. 다른 작업은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페널티(주행시간 가산)를 부여한다.

 한편, 전대은은 제네시스쿠페 20 클래스 예선에서 2위, 한민관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어 최장한 6위, 어령해 11위, 남기문 13위 자리에서 결선을 시작한다.






인제=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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