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모터스, 퇴직금 소송에 휘말리나

입력 2015-07-18 17:21   수정 2015-07-19 09:33


 참존모터스가 경영악화와 영업권 매각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송 위기에 처했다. 퇴직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에 따르면 참존모터스의 퇴직금 체불규모는 최소 1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종파트너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이임서류를 접수하고 있으며, 산정이 끝나는 2주 후에나 정확한 금액이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다. 50여 명의 원고인 대부분은 권고사직으로 참존을 떠났으며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참존측은 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8월 중에는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존의 퇴직금 지급은 아우디 영업권 매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인수업체가 참조모터스의 부채나 근로자 체불까지 모두 인수하는, 이른바 포괄인수의 경우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폐업 후 별도법인 설립을 통해 영업권만 가져간다면 원고인들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게 세종파트너즈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원고인들은 영업권 인수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참존 퇴직 직원측은 "근무 당시 미친 출혈경쟁 여파로 개인채무까지 떠안은 직원들도 적지 않다"며 "참존은 퇴직금 일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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