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피해 막는 방법은?

입력 2015-07-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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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객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예약금 환급 거부 및 사고발생 시 과다 배상 요구 등 렌터카 피해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예약 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히 예약금이나 중도 반납 환불 규정, 자차손해면책제도, 연료 대금, 렌터카 상태 등은 확인 필수 항목이다. 
 
 ▲예약금과 중도반납 환불 규정은 미리 확인하자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일부 렌터카 업체는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렌터카를 예약 일정보다 짧게 운행한 경우 이용하지 않은 날에 대한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과도한 예약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를 피하고, 계약 시 대여요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고시 제2011-10호)에 의거 렌터카를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주고, 24시간 이내 취소 시 대여 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중도 반납 시에는 남은 기간의 요금 10%를 제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자차손해면책제도(CDW)를 선택하자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과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차손해면책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손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이 제도는 렌터카 사고에 따른 수리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사고 수리비가 소비자 부담금 이상 발생해도 정해진 금액까지만 물면 되는 것. 수리비가 소비자 부담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수리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수리비가 이용자 부담금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정해진 부담금만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부담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일도 있다. 

 따라서 사고 시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정책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선택이 필수다. 금액은 렌터카 회사별로 상이하며, 보통은 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다. 소비자 부담금이 전혀 없는 완전면책제도도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

 ▲연료량 확인과 연료비 정산도 중요
 이용한 렌터카를 반납할 때에는 최초 대여 시점과 동일한 연료량을 채워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반납 시 최초 연료량 대비 과‧부족 연료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일부 불량 업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핑계로 연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때문에 대여 전 사전에 연료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만 한다. 

 ▲안전 운행을 위한 상태 확인
 렌터카 계약이 체결되면 직원과 함께 타이어 상태와 스페어타이어 유무, 브레이크/와이퍼/에어컨/냉각수/엔진 등 작동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식이 3년 미만인 차를 다수 보유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고장 가능성이 낮아서다. 혹여 저렴한 렌터카 대여료에 현혹돼 오래된 차를 대여하는 경우 운행 중간 사고나 고장 우려가 크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롯데렌터카 IMC본부 남승현 본부장은 "렌터카는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이동수단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용조건과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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