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파일]주간주행등, 좋다면서 왜 못달게 하나

입력 2015-08-05 08:50   수정 2015-08-2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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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1일부터 신규 제작하는 모든 완성차에 주간주행등을 장착하고 있다. 정부가 안전을 위해 주간주행등 설치를 의무화해서다. 그러나 주간주행등을 시중에서 별도로 달면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권고한 사안이지만 애프터마켓에서의 부착은 허용하지 않는 엇박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화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한다. 이 가운데 주간주행등은 백색으로 좌우에 각 1개씩, 1등 당 400~1,200칸델라의 광도를 갖춰야 한다. 일시적인 상향등 사용 외 전조등이나 안개등 점등 때 자동 소등해야 하는 조건도 명시했다.

 밝기와 색, 점등시점의 조건을 맞춘다 해도 중요한 건 인증받은 LED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주간주행등 인증제품은 필립스, 오스람 등의 일부 브랜드만 해당한다. 사실상 애프터마켓에서 파는 주간주행등 내장형 헤드 램프의 경우 전량 불법부착물이 되는 셈이다.

 설치 위치 규정도 까다롭다. 좌우 대칭으로,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 이내, 발광면 간 거리는 600㎜ 이상이어야 한다. 순정 주간주행등 외엔 추가 장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위다. 통상 천공이 있어 장착이 쉬운 범퍼 아래 흡기구 부분은 규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지면에서의 높이는 250~1,500㎜, 유효 조광면적은 25~200㎠ 범위에 들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설치를 마치면 비로소 구조변경 승인을 거쳐 합법적인 주간주행등 장착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게 교통안전공단 설명이다.

 문제는 주간주행등이 없는 차를 타는 일반 소비자가 안전을 위해 직접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합법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다. 합법으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 안전을 위한 주간주행등 별도 설치가 쉽지 않다.  

 등화를 바꾸는 건 현재 튜닝의 일종이다. 통상 등화 튜닝은 등광색이나 밝기를 달리해 불법으로 분류하기 쉽다. 반면 주간주행등의 경우 점등 시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을 위한 튜닝으로 꼽힌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간전조등 점등 시 교통사고 발생률이 북유럽 8.3%, 독일 3.0%, 한국은 19.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자가 접근중인 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 차이도 크다. 주간주행등을 안전튜닝으로 분류하는 이유다.

 물론 자동차관련 제도는 언제나 신차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운행하는 자동차도 보다 안전해야 할 권리는 있다. 그래서 마련한 게 튜닝부품인증제도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이미 운행중인 자동차도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무언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과감히 줘야 한다. 많은 사람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완성차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만 안전해야 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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