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초콜릿’ 방송 부적격 판정에 가사 삭제 후 재심의…‘왜?’

입력 2015-09-11 21:48  


[bnt뉴스 이린 인턴기자] 가수 강남의 신곡 ‘초콜릿(CHOCOLATE)’이 MBC 가요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9월11일 소속사 정글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앞서 가요 심의를 고려해 가사 중 특정상표가 언급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고디바’ 부분을 삭제 하고 심의를 넣었다”며 “하지만 MBC 심의 결과 ‘개들에게 카카 온 독’이라는 가사가 특정상표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정글엔터테인먼트는 문제가 된 가사를 삭제한 후 재심의를 통과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강남의 솔로 타이틀곡 ‘초콜릿(Feat. San E)’은 사랑에 설레 하며 모든 모습이 사랑스럽고 너무 달콤해서 마치 초콜릿 같다고 표현한 곡이다. 펑키하면서 세련된 분위기의 가벼운 미디엄템포와 강남의 장난스럽고 익살맞은 느낌이 잘 어우러진 노래다.

한편 강남은 ‘초콜릿’의 MBC 버전을 따로 만들어 12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첫 컴백무대를 가진다. 또 방송심의를 고려해 특정 상표가 언급되는 가사를 자체 삭제해 심의를 넣어 KBS와 SBS에서도 원 음원과는 다른 버전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제공: 정글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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