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후방 영상장치 기준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으로 증액

입력 2015-10-19 11:21   수정 2015-10-19 12:08

 국토교통부는 부품자기인증 대상 확대, 후방영상장치 안전기준 부적합 시 과태료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자기인증대상 항목을 현행 5개에서 13개로 늘렸다.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 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용 후부표시판 등을 추가한 것.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부수반사지는 내년 6월1일부터, 브레이크 라이닝과 휠, 반사띠 저속차용 후부표시판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내년 1월부턴 광각 실외후사경과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는 과태료를 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 단,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와 특수화물차 등 후방 영상장치가 의무화된 상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 후진 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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