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시험운행구간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 규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시험운행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1㎞)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지역 등 320㎞)이다. 안전한 시험을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실제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운행구간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자동차업계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했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낮은 도로에서 입체교차와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다. 이 중 고속도로 구간은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전용통신(WAVE) 등을 활용한 차로단위 교통정보제공기술 등 자율주행기술을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험운행구간 지정은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개발된 기술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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