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정 기자] 국기원이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태권도인들에게 특별심사를 추진해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심사제도는 태권도 심사관리규정 제4조와 운영규칙 제3조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심사제도다. 국기원은 많은 태권도인들이 제때 승단을 못해 그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회를 제공해 후배 양성과 태권도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별심사 응시는 9단 보유자 2인의 추천서, 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위원회에의 심사를 통해 4박5일간의 연수기간을 이수해야 심사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국기원 오현득 부원장은 “특별심사제도는 태권도의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국기원이 후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며 “모든 태권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제공해 태권도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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