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EA189 엔진의 배기가스 조작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제품에 대해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 중단 임의설정을 확인했다. 후속인 EA288 엔진을 얹은 골프 유로5, 유로6 제품은 임의 설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향후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구형 엔진의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실내 인증실험 전 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첫 실험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작동됐지만 2회 이후 장치의 작동이 줄어 질소산화물 배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자제어장치 정보와 질소산화물 배출 특성 비교분석 결과도 첫 회는 정상 작동이 이뤄졌지만 6회째 급가속에선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에어컨을 가동하는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환경을 조성했을 경우에도 질소산화물 배출이 늘었다. 실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해당 제품에 대해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12만5,522대)을 내렸다. 부과된 과징금은 141억원이며 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했다. 해당 제품은 제타 2.0ℓ TDI 등 2차종, CC 2.0ℓ TDI 등 3차종, 티구안 2.0ℓ TDI(2009년 인증), 골프 2.0ℓ GTD, 골프 2.0ℓ TDI, 골프 1.6ℓ TDI 블루모션 등 3차종, 티구안 2.0ℓ TDI(2010년 인증), CC 2.0ℓ TDI 블루모션 등 4차종, 비틀 2.0ℓ TDI 등 3차종, 시코로 R-라인 2.0ℓ GTD, 파사트 2.0ℓ TDI를 비롯해 아우디 Q5 2.0ℓ TDI 콰트로(2009년 인증), Q5 2.0ℓ TDI 콰트로(2010년 인증), A4 2.0ℓ TDI 등 3차종, Q3 2.0ℓ TDI 콰트로 등 2차종이다. 환경부는 해당 차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리콜 수용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ℓ급 경유차와 국내 시판 중인 16개 제작사의 경유차에 대한 검사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료 효율 변화 조사결과,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6일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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