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차에 한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따라서 5,000만원이 넘는 경차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판매 경차로는 스마트코리아가 수입하는 '스마트 포투 카브리올레 브라부스 익스크루시브'가 포함된다. 가격이 5,190만원에 달하는 것. 하지만 해당 차종의 판매가 이미 끝난 만큼 실질적인 대상 경차는 없는 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산가와 법인 등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건 조세형평 원칙에 맞지 않다"며 "100% 감면은 점차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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