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폭스바겐코리아와 BMW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화창상사,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폭스바겐 파사트 등 9개 차종의 경우 클럭스프링의 결함으로 경적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파사트와 CC, 제타 등 8개 차종(모델연도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만7,811대다.
또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 분사 펌프 및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에서 과부하가 발생돼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18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1.8ℓ TSI 1,146대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 개선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미니의 경우 앞 우측 에어백 제작결함이 발생해 에어백 작동시 전개속도가 느려져 에어백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2일부터 2015년 8월27일까지 제작된 미니쿠퍼 등 13개 차종 432대다.
롤스로이스 팬텀2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의 조립불량으로 에어백 작동시 에어백 미전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제작된 3대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하는 TGM 등 2개차종 화물자동차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이 유입돼 연료필터 히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제작된 TGM 등 2개차종 화물자동차 4대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하는 5개 차종의 경우 뒷 바퀴 제동장치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돼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2일부터 2015년 10월 23일까지 제작된 치프 빈티지 등 5개 차종 49대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R1000A등 3개 차종의 경우 앞 제동장치(브레이크 캘리퍼)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돼 제동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15일부터 2015년 7월21일까지 제작된 GSX-R1000A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1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각 브랜드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 BMW코리아(080-269-2200), 만트럭버스코리아(080-661-1472), 화창상사(02-2279-0170), 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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