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작업 내용, 내년부터 즉시 전송해야

입력 2015-12-23 17:39   수정 2015-12-26 17:55


 내년부터 승합차의 검사주기대상 차령이 기존 5년에서 8년 초과로 완화되며, 튜닝 작업자는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또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해 전손처리한 차를 다시 쓰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일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6년 달라질 자동차검사관련 제도에 따르면 먼저 규제완화 측면에서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 차령이 5년에서 8년 초과로 바뀐다. 또 자동차정비업자에게만 허용하던 자동차튜닝을 특장차제작자에게도 허용하며, 택시 요금 변경 등으로 택시미터 검정을 받으면 자동차검사 시 받는 사용검정을 면제한다.

 안전강화 측면에서는 교통사고,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해 전손처리한 차를 재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업계와 협의를 거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이 밖에도 자동차종합검사와 달리 최초 신규교육 후에는 검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없는 정기검사에도 3년 단위 정기교육을 도입하고, 일부 무허가정비업자 등의 불법튜닝을 방지하기 위해 튜닝작업 내용을 즉시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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