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처벌 강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명의 등록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는 각종 범죄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컸다. 그러나 운행정지와 처벌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검사에서 검사 및 경찰관으로 확대하고,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번호판 영치와 운행정지 명령은 내년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대포차 운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게 핵심이다.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차, 폐업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차 등 적발대상을 구체화하고 번호판 영치 시 증명서 발급방법 통보 등도 규정한다.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내년초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대포차 단속 태스크포스팀을 적극 가동, 기관별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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