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 시행

입력 2016-02-11 17:36   수정 2016-02-11 21:39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허가절차 및 조건, 운행구역,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 11일 고시했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요건은 안전한 시험운행에 초점을 두면서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먼저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다. 보험 가입, 해킹 대비책도 수립해야 한다. 운행중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타야 한다.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 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개입하면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고장감지경고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장착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자율주행차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시험운행구역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 국도 5개 구간 총 319㎞(①수원~화성~평택 61㎞ ②수원~용인 40㎞ ③용인~안성 88㎞ ④고양~파주 85㎞ ⑤광주~용인~성남 45㎞)다. 자동차제작사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곳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 구간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 정비에 나섰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 및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단지 지정,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대구) 지원, 시험운행구간 확대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험운행 신청은 국토부에 직접 해야 한다.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가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 20일 내에 인증과정을 끝내며, 허가요건 충족 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번호판을 발급한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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