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닛산, 진일엔지니어링, BMW코리아 등이 제작·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포르테에서 자동변속기 오일쿨러(Oil Cooler) 손상 가능성이 발견됐다. 방치할 경우 기름이 새면서 변속기 작동 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 리콜 대상은 2010년8월1일-2010년10월30일 제작된 투싼 9,251대와 2010년8월27일~2010년2월22일 제작된 포르테 5,675대다.
르노삼성차 SM5 LPG차는 LPG 저장탱크 내부의 연료잔여량 측정기 작동 불량이 보고됐다. 연료량에 대한 정보가 운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리콜 대상은 2014년12월22일-2015년7월6일 만들어진 SM5 LPG 3,774대다.
한국닛산 알티마에선 후드 잠금장치 결함이 발견됐다. 주행 중 후드가 열릴 위험성이 보고됐다. 대상은 2012년3월6일-2014년12월31일 제작된 알티마 5,354대다.
진일엔지니어링이 수입·판매한 XW300 등 트레일러 12종의 경우 차대번호가 누락되고 자기인증표시가 부착되지 않았다.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반드시 차대나 차체 등에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 조합으로 표시돼야 한다. 자기인증표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판매 전 자동차 안전기준에 제품이 적합하다는 걸 스스로 인증한 표지다. 리콜대상은 2011년10월24일-2015년10월19일 제작된 XW300 등 12개 차종 피견인자동차 1,166대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이륜차 C650 GT 등 2개 제품에선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이 나타났다. 브레이크액이 누유될 경우 제동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2년3월20일-2015년6월9일 제작된 C650 GT과 C600 스포트 등 1,25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각사 공식서비스센터에서 결함사항을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 및 수입사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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