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비용 처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해야

입력 2016-03-09 17:15  


 4월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 법인차 비용 처리를 위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든 손해보험회사는 4월1일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 보험은 개정된 세법 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제한한다. 또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다. 피보험 대상도 승용차로 한정한다.

 법인용차의 구매 및 유지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4월1일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4월1일 이전 기존의 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4월1일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보험 만기까지는 비용처리 대상으로 인정한다. 중도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법인이 업무용차를 렌트해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용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렌트비용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차 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장부가액 1,500만원, 할인할증 11등급, 운전자 만 26세 이상의 경우 현행 업무용차 보험료가 84만원 선이라면 임직원 전용 보험은 83만5,000원 수준에서 책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용보험의 경우 보상 범위와 대상이 한정되는 만큼 법인차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물론 판매채널별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해 시장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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