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원하는 곳 어디든지 달릴 수 있다

입력 2016-05-19 16:15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험운행요건도 국제수준으로 완화된다.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해외 기준에 따라 우선 운행을 허용하고 추후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신교통수단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에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허가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미래산업간담회와 신산업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을 수립한 내용이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운행 제도 혁신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포괄허용·예외금지)으로 전환해 시가지 구간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하며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한다.
 
 또 주행시험장 등 시험시설 임대비용 부담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시 필요한 사전주행실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도 인정하고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개방을 확대하는 등 허가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험운행 허가차에 대해 현행 시간당 10㎞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을 지원한다.
 
 ▲연구기반 확산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누구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스로 정밀지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손쉽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테스트베드를 확충한다.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 및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대학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한다. 3대 자율주행 인프라(정밀도로지도·정밀GPS, C-ITS)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실증연구를 지원하고, 실 도로·시가지 상황을 구현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실험도시(K-City(화성), 11만 평)를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또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임시운행 데이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수행을 통해 부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용화 R&D를 통한 미래시장 선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3대 핵심 안전성(주행·고장/통신보안/DVI)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국제기준 제정과정을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자동화·자율농기계 등 타산업분야와 트럭 군집주행 등 교통물류서비스분야에 자율기능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간 칸막이를 부처간 협업으로 발굴·해소하는 한편 연구 개발(R&D) 추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첨단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기술과 리콜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첨단검사연구센터를 규제프리존에 설립해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사후관리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형 이동수단 활성화
 르노 트위지 등 신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운영 방식이 전환된다.

 또한 매연·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최대적재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차세대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더해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부품산업 신성장동력화
 튜닝·대체부품 등 전통적인 자동차산업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아예 금지되었던 자동차 전체외관에 대한 튜닝을 소유자 개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승인대상으로 완화하고, 세금문제로 그간 튜닝이 금지되었던 동일 차체의 승합차(11인승)에서 승용차(9인승)로의 튜닝도 허용한다.

 엔진성능 향상 목적의 전자제어장치(ECU) 조정 유형을 분류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조정 범위 내에서는 튠업튜닝도 허용한다. 여기에 더해 인증받은 튜닝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예 승인절차 자체를 면제할 계획이다. 대체부품의 경우도 대상품목을 확대·보험상품 적용 등을 통해 사용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승호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그간 규제 중심이었던 자동차 관련제도가 다양한 첨단미래형 교통수단의 등장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적인 제도로 탈바꿈 했다"고 평하면서 "이번 규제혁신방안이 자율주행차와 신교통수단의 상용화·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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