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렌터카가 업무용차 세제개편 제도에 따라 자사의 법인렌터카의 자동차종합관리시스템(TCMS)에 운행일지 관리기능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행일지를 자동 기록하고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한 것.
법인렌터카 이용시 배차 예약과 도어 제어 및 사고·운행·정비·주유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에 더해 별도의 작업 없이 정부 제출용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SK렌터카 관계자는 "2011년 특허 등록한 이후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별 최적 보유대수 분석, 유류비와 정비비 통합 관리, 긴급 콜센터 호출, 모바일 예약, 자동 경로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차 운영 경비를 효율화하고 관리 부서 업무를 경감시키는 것을 도와왔다"며 "이번 운행일지 기능 개선을 통해 TCMS가 지닌 차별적인 장점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렌터카는 기존 서비스 단말기에 비해 크기를 소형화하고 기기 수명 등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 모델을 개발해 내달부터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 [칼럼]치열한 경쟁이 가져온 할인의 일상
▶ 기아차, "니로가 티볼리보다 싸다"의 근거는 혜택
▶ 수입차 서비스, '공식 vs 비공식' 어디로 갈까
▶ 르노삼성차, 메간 도입 확정…차명은?
▶ EV시대 개척하는 당돌한 여성, 에버온 박연정 대표
▶ 포르쉐코리아, 50.2% 성장 어떻게 이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