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한다

입력 2016-04-18 17:17   수정 2016-04-18 18:05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만큼 신속히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보험업계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 과제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급적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우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차등화한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한다.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 과실이 적은 운전자에겐 낮은 할증률을 적용키로 보험 상품 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할증률 조정 기준 등은 보험업계와 협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인적손해 보험금의 현실화도 논의된다. 현행 표준약관상 사망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는 사망위자료의 70% 수준으로 보장 금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향후 보험료 지급 기준을 현재 소득수준과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상향조정 하겠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사망 위자료는 8,000만~1억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활성화한다. 가입경력 인정제도는 단체 보험 등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지 않은 보험 이력을 향후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도 운영 중인 제도지만 보험사의 안내 미흡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다.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활성화되면 다수의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형사합의금 지급시기를 개선한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는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 상품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지급 시기가 형사합의 의무 이행 후여서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이밖에 공동인수제도 개편,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 장려,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내역 통보 의무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은 지난해말 현재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라며 "자동차 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그 만큼 민원도 빈발하고 있어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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