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자동차소유자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 무등록, 무단방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차 등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불법차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만4,000건 감소(4.3%)한 총 31만여 대의 불법차를 단속한 바 있다. 이 중 대포차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약 1,100건(49.2%)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관련 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대포차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속실적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면서 대포차 발생 및 운행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차 발견 시엔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민원신청→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하면 된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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