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새 차 구매 후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Advantage)'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대상은 개인(사업자 제외)이 구매한 현대차 승용과 RV(제네시스 브랜드 및 스타렉스 제외) 전 차종이이며, 상황에 따라 차종 교환, 신차 교환, 안심 할부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차종 교환'은 출고 후 한달 이내, 주행거리 2,000㎞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구입한 차를 다른 차종으로 바꿀 수 있다. 단, 반납차의 최고 구매가격과 바꾸려는 제품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다.
'신차 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도입한 '어슈어런스' 제도와 같은 개념이다. 물론 반납 때 교환차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은 역시 소비자 부담이다.
'안심 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 이하 주행 이력, 차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차를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중고차 위탁 매각 후 낙찰금액과 할부잔액(원금 및 이자, 매각수수료 포함)의 차액은 소비자 부담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구매 후에도 계속되는 소비자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고객케어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