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 4차전이 예정된 강원도 인제스피디움 일대에서 자동차 번호 대신 경기 출전용 스티커를 부착한 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 불법 시비에 휘말렸다.
23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81조(벌칙)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카메라에 포착된 차는 KSF 아반떼 스포츠 출전 차로, 앞뒤 번호판을 모두 가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경기가 진행되는 서킷 내부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번호판 가림이 가능하지만 그 외 일반도로 주행 시엔 법에 따라 번호판을 노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KSF 측은 "아마추어 선수가 대거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매 경기 전 선수들에게 도로와 서킷 규정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선수 파악 결과 올해 시즌 첫 출전인 관계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소명 확인 후 대회 출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SF는 제네시스 쿠페의 프로 클래스와 벨로스터 터보, 아반떼 스포츠, K3 쿱의 세 아마추어 클래스로 열린다.
인제=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 아우디폭스바겐, 인증취소 대상 79개 제품 자발적 판매중단
▶ 올해 자동차 판매, 내우외환 조짐 보인다
▶ 볼보차코리아, "판매사와 동반성장할 것"
▶ 비에프굿리치, 국내 트럭버스 타이어 시장 진출